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16.부터 2016. 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8. 25. 비뇨기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귀두확대, 음경확대, 길이연장, 조루, 포경 수술(이하 ‘1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12. 8. 복부(배꼽 아래)에서 채취한 지방을 이용한 음경확대술(이하 ‘2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2013. 3. 16. 2차 수술과 동일한 음경확대술 이하 '3차 수술'이라고 한다
)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7. 9.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음경확대술 이후 음경 주변부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호소하였다. 라. 원고는 2013. 7. 16. C의원에서 음경동통에 대한 통증 치료를 받았다. 마. 원고는 2013. 9. 27. D비뇨기과에서 통증을 동반한 음경의 지방종(lipoma)으로 진단받아 음경의 지방을 제거하고, 포경수술(circumcision incision)을 받았다. 바. 원고는 2013. 11. 26.부터 2013. 12. 30.까지 E피부비뇨기과에서 치골 부위와 배꼽 부위에 켈로이드로 진단받아 2회에 걸쳐 트리암 주사 치료를 받았다. 사. 원고는 2014. 1. 23.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음경 확대술 이후 음경 내 이물질이 만져진다고 호소하였고, 초음파 결과 음경의 우측 중간과 좌측 끝 부위에 육아종(granuloma)이 있고, 음경의 피하지방층에 만성 염증이 있는 것으로 진단받았다. 아. 원고는 2014. 2. 5. F비뇨기과에서 음경 모양 불만족과 음경 내 이물감을 호소하였고, 음경내 지방제거술과 지방 제거 후 늘어진 피부를 정리하는 포경수술을 받았다. 자. 원고는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한 신체감정 당시 수술 부위의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였고, 음경초음파 검사 결과 음경 피부 아래에 일부 지방조직의 괴사 소견을 보였으며, 치골결합부위(Symphysis pubis)에 저음영의 혈관구조물이 관찰되었다. [인정 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