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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19 2015가단11307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2층에서 ‘D(이하 ’피고병원‘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수술의 경과 1) 원고는 성기에 대한 고민 중 피고병원에 찾아가 음경 및 귀두 확대에 대한 상담을 받았고, 2013. 10. 31. 자기 지방줄기세포를 이용한 음경 및 귀두 확대수술(피고가 ‘3S 내시경적 음경확대술’, ‘자기조직 귀두확대술’이라고 칭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고 한다

)을 받았다. 2) 원고는 2013. 11. 7.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 후 모양의 부자연스러움은 최소 1개월 후 언제든 모양교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음경포피가 남아 피부가 늘어짐을 호소하였고 2014. 1. 11. 음경 절개 및 포경수술(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고 한다

)을 받았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음경길이가 축소되었다는 호소를 하였고 2014. 5. 3. 음경과 음낭 사이의 피부를 절개하여 음경의 피부를 늘리는 ‘갈퀴수술(이하 ’이 사건 3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5) 이 사건 3차 수술 이후 성기에 수술부위의 봉합이 벌어져, 피고는 2014. 5. 23. 상처부위 일부를 재봉합하였다. 6) 원고는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수술과 동일한 음경 및 귀두확대수술(이하 ‘이 사건 4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다. 재수술 원고는 2016. 4. 26. E의원에서 음경의 부분 지방제거, 음경확대를 위한 대체진피 삽입, 귀두표면 돌기 중 하나에 대한 절개술을 받았다.

E의원에서 수술 전 원고의 음경은 방추형 모양, 귀두 부위에는 좁쌀같이 작고 울퉁불퉁한 돌기부분이 생겨있었다. 라.

관련 의학지식 1 성기확대술 음경의 둘레를 확대하거나 길이를 신장시키기 위한 수술로 대부분 음경 이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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