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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3 2015가단523425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7.부터 2020. 6. 3.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7. 음경 확대술을 위해 서울 강남구 D 소재 E병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였다.

당시 피고 의원은 피고 C가 운영하고 있었고, 원고는 피고 의원 소속 의사인 피고 B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수술 및 진료 등을 받게 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 의원 내원 전에도 음경 확대를 위해 유니패드 삽입술과 두 번의 자가 지방이식 시술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다. 피고 B은 2014. 12. 27. 원고의 귀두와 음경 부위에 히알루론산 성분의 필러를 주입하는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당시 주입된 필러의 양은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되어 않다.

원고는 당일 귀가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29. 시술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다.

피고 B은 원고의 귀두 부위에서 반상출혈 피하조직의 혈관으로부터 피가 조직으로 퍼져 나온 경우, 3mm보다 작은 것은 점상출혈, 3mm~1cm 정도는 자반증, 1cm 이상인 경우 반상출혈이라 한다.

소견을 발견하고, 필러를 녹이기 위해 히알루로니다

아제(히알루론산을 녹이는 효소)를 주사하고, 스테로이드 제제인 덱사메사존을 투여하였으며, 자가혈 치료와 주사 바늘로 여러 번 찌르는 시술(multiple puncture)을 시행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2. 31. 다시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다.

귀두 부위의 반상출혈은 다발성 점상출혈로 변했으나 음경 부위에 새로운 홍반과 부종이 발견되었다.

피고 B은 히알루로니다

아제(히알루론산을 녹이는 효소)를 주사하고 주사 바늘로 여러 번 찌르는 시술 등을 시행하였다.

바. 원고는 2015. 1. 2.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B은 6년 전 시술로 음경 부위에 삽입되어 있던 유니패드를 제거하였고, 실리콘으로 배액관을 설치하였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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