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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3가단502315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10,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7. 8.부터 2015. 10.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7. 8.경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사각턱 축소술과 원고의 지방을 채취한 뒤 원고의 이마와 볼에 주입하는 자가지방 이식술을 받았고, 그 비용으로 합계 5,000,000원을 피고 병원에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마를 만지면 움푹 들어간 자국이 생기자 2010. 10. 12.경 피고 병원에 방문하였고, 추출해 둔 원고의 자가지방을 이마에 추가로 주입하는 이식술을 받았다.

다. 그런데도 이마가 울퉁불퉁하자 원고는 2010. 11. 19. 다시 피고 병원을 방문하였고, 피고는 남아 있는 추출 자가지방과 아쿠아미드 필러를 함께 원고의 이마에 주입하는 시술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2. 3.경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이마가 울퉁불퉁한 것을 호소하였으나, 피고가 추출해둔 자가 지방이 남아 있지 않음을 이유로 추가적인 주입술을 거절하였다.

마. 원고는 2012. 6. 18.경 C 성형외과를 방문하여 피고 병원에서 자가지방 이식술을 받은 이마가 울퉁불퉁하다고 호소하였고, C 성형외과로부터 의뢰받은 한국필의료재단에서 검사한 결과 원고의 이마에서 채취한 조직은 자가지방이 아닌 외부물질인 필러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바. 원고는 2012. 8. 13.부터 2013. 5. 6.까지 C 성형외과에서 이마에 주입되어 있던 조직을 모두 제거하고, 다시 원고의 지방을 이마에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다.

사. 지방이식술은 환자 본인의 지방을 채취해서 필요한 부위에 주입하는 시술이고, 필러시술은 상품화된 충진용 물질을 주입하는 시술이다.

지방이식술의 합병증으로 주입 부위에 염증, 흉터, 색소침착, 울퉁불퉁해짐, 볼륨 개선의 부족함이나 과도함이 발생할 수 있다.

지방이식은 매우 작은 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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