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근로자로서, 창고관리 및 원단 입출고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0. 10. 2. 14:00경 3m 높이에서 20kg 정도 원단 20-30개가 떨어져 원단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추간판탈출증, 근막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며 2012. 8. 22.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9. 17. “2011. 2. 14.자 MRI상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 및 섬유륜 팽윤 소견으로 디스크 급성 탈출 소견은 보이지 않아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희박하고, 경추 추간판 탈출 소견도 보이지 않아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근막증후군은 재해와 인과관계 없는 질병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약 15년간 1개당 20-30kg인 무거운 원단을 운반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함으로 인하여 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발병 경위 (가) 원고는 1997. 11. 3.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일까지 근무하였는데, 원고의 주된 업무는 창고관리, 원단 입출고 및 배송 업무였고, 근무시간은 08:30 ~ 19:30, 일요일 휴무, 점심시간(휴게시간)은 1시간(12:00~13:00)이었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