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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17 2017고단7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4.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10. 1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7. 5. 26. 17:25 경 동해시 북평동 전천 강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효자로 706 쌍용 자동차 동해 전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17:25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동해시 효자로 706 쌍용 자동차 동해 전시장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과선교 방면에서 효가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화물차의 앞에는 피해자 D(51 세) 이 운행하는 E 그 랜 져 승용차가 정지 신호를 받아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의 동향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 랜 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5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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