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426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16. 5. 30.경 서울 성북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을 운영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위 업소 내에 컴퓨터 10대를 설치하여 서버컴퓨터 상의 ‘유료캠’ 폴더 안에 ‘10살캠동’, ‘14살 D’, ‘14살 E F ID_G’, ‘14세가슴빵빵or보지털없음’, ‘19살여고생’, ‘19세 자위, 숫처녀 H’ 라는 제목 등의 동영상 파일 및 ‘직촬’ 폴더 안에 파일명 ‘여중생 구석구석 훑어보기’, ‘여고생_열라_이쁨’, ‘여중생 셀카 신버전 09년 08월 작품 01~08’라는 제목 등의 동영상 파일 등 1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자위하는 장면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저장하여 두고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위 음란물을 공연히 제공하였다.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ㆍ도서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ㆍ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1.경부터 2016. 5. 3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을 운영하면서, 위 업소 내에 컴퓨터 10대를 설치하여 서버컴퓨터에 약 15,873편의 음란물을 저장하여 두고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이를 관람ㆍ열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아동음란물 채증 영상CD 첨부), 아동음란물 채증 동영상CD

1. 수사보고(성인음란물 범죄일람표 작성), 1번 하드디스크 내용 확인 출력물 등

1. 수사보고(성인음란물 범죄일람표 작성), 3번 하드디스크 내용 확인 출력물 등

1. 수사보고(기록 제46쪽 동영상 내용 관련), 각 동영상의 캡쳐 사진 1부, 학생용 속옷 관련 자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