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6, 23, 26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이하 ‘이 사건 무죄 부분’이라고 한다)의 경우, 피고인이 인터넷 검색엔진인 구글 또는 야후로부터 해당 웹사이트 4곳(법무부 교정청, 파나소닉코리아 주식회사,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주식회사 웰컴인슈, 이하 ‘이 사건 각 웹사이트’라고 한다)에 대한 검색 결과(캐시값)만 얻어 이를 네이버 N드라이브에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었을 뿐 직접 이 사건 각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침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무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성중독 또는 성충동 조절장애, 데이터 수집에 대한 강박과 집착 증세, 망상과 대인기피 증세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벌금 2,000,000원과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의 “‘10살 예쁜 초딩 풀밭에서’, ‘일본 초딩 차 안에서 원조교제’, ‘(일본)정말 예쁜 11살 소녀’, ‘아동 포르노 10살 콜렉션 미국’, ‘[폰카] 14살 중학생’, ‘[援助交際] 15살 여중생 깨끗하고 얼굴 너무 이쁨’, ‘중2 14세의 충격적 원조교제’, ‘(유럽)폴란드 14살 소녀들 20분 추천작’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등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87편“을 "‘10살 예쁜 초딩 풀밭에서’, ‘(일본)정말 예쁜 11살 소녀’, ‘아동 포르노 10살 콜렉션 미국’, ‘[폰카] 14살 중학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