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04 2014고단223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4. 3. 10. 02:00경 서울 강서구 B빌라 101호 내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이뮬(eMUL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여자 청소년이 완전 나체로 성기를 노출하는 “여중생 셀카”라는 제목의 동영상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14. 3. 21. 17:54경 위 1.항 기재 장소 내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음란물을 이뮬(eMULE) 프로그램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공유시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폴 아동보호시스템 캡쳐자료, 음란물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의 점, 벌금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 배포의 점,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이유 여자 청소년이 출연하는 음란물을 소지, 배포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