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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17 2013고정1817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 비디오물에 대해 이를 관람ㆍ열람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9. 23:00경 광명시 B 소재 건물 2층에 위치한 ‘C’이라는 상호로 성인피시방을 운영하면서 약 20평 공간을 방 10개와 창고로 나누고, 음란한 동영상이 저장된 컴퓨터 12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에 컴퓨터에 저장된 음란물을 관람열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음란 동영상 전시 채증 사진

1. 내사보고(증거기록 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음란한물을 관람열람하게 한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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