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지정상품 추가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E/ F/ 2007. 5. 11./ 2008. 3. 17./ G 2) 구성: 3) 상표권자: 원고들 4) 지정상품 ②항의 지정상품은 지정상품 추가등록에 의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된 것들이다.
: ① 구 상품류 구분(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류의 된장, 화학조미료, 소오스, 식품향료, 식염, 고추장, 핵산조미료, 고추가루, 깨소금, 홉 ②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냉면, 국수, 토스트, 파스타(pasta), 피자, 핫도그, 차의 잎, 커피음료, 스파게티, 샌드위치, 전, 우동, 자장면
나. 확인대상표장 1) 구성: 2) 사용상품: 냉면 3 사용자: 피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2. 11. 21. 원고들을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은 그 사용상품인 냉면의 품질,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어서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12당2999호로 심리한 다음, 2013. 5. 7. 피고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확인대상표장은 사용상품인 냉면의 원재료 및 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확인대상표장 중 ‘야콘’, ‘yacon'은 냉면의 품질, 원재료 표시가 아닌 H, I 또는 원고들이 판매하는 냉면의 표시로 인식되어 식별력이 있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