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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9. 6. 5. 선고 2009허2111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상고[각공2009하,1469]
판시사항

[1] 상표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 확인대상표장이 반드시 식별력을 가져 상표로 기능할 것까지 요하는지 여부(소극)

[2] 확인대상표장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은 등록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예정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이 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위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을 확인대상표장으로 특정하여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적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것이어서, 이와 같이 특정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만 하면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 확인대상표장이 반드시 식별력을 가져 상표로 기능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2] 확인대상표장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중 ‘광천농협’ 부분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한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고, ‘광천’ 부분은 같은 항 제2호 에서 정한 ‘사용상품의 산지를 보통으로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며, 위 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등록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전혀 다르므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원식)

피고

광천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창희)

변론종결

2009. 5.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가. 원고의 등록상표

(1)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1988. 11. 25. / 1989. 12. 21. / 제185827호

(2) 구성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해태(김), 한천, 미역

나. 확인대상표장

(1) 구성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2) 사용상품 : 조미된 가공김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08. 8. 22. 특허심판원에 2008당2451호 로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09. 2. 27.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않아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심결을 하였다.

2. 피고의 심판청구가 각하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확인대상표장이 특정되지 않았고, 김 포장지의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상표로 기능하지 않아 상표라고 할 수 없으며, 현재 피고가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하고 있지도 않아, 피고의 이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는 그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하므로, 이를 받아들인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확인대상표장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맨 위에 초록색의 타원형 바탕에 흰색으로 ‘광천’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 세로로, ‘농협’ 부분은 노란색으로, ‘녹차’ 부분은 연두색으로, ‘김’ 부분은 검은색으로 하여 ‘농협녹차김’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김’의 글자가 상대적으로 크게 되어 있으며, 그 오른쪽에는 세로로 두 줄에 걸쳐 작은 검은색 글씨로 ‘재래김의 고장 광천농협에서 어머니의 손맛으로 정성껏 구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들 전체 바탕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노란색에서 녹색으로 점진적으로 변하는 색채로 되어 있으며, 그 맨 아래쪽에는 녹차밭 형태의 사진이 배치되어 있는, 문자와 도형의 결합표장으로 특정할 수 있는 표장이다.

(2) 그리고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로 기능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확인대상표장 중 ‘녹차김’이란 글자 및 전체 바탕의 맨 아래쪽에 배치된 녹차밭 사진 부분은 사용상품의 종류와 품질 또는 원재료 등을 그대로 기술하고 있고, ‘광천’이라는 글자 바탕을 이루고 있는 초록색 타원형 도형 부분과 전체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색채 부분은 단순한 디자인적인 요소로 보이며, 오른쪽에 세로로 두 줄에 걸쳐 기재되어 있는 문구 부분은 사용상품을 선전하는 문구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지만, 확인대상표장 중 ‘광천농협’이라는 글자 부분은 사용상품과의 관계에서 충분한 식별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표장은 그 전체로는 식별력이 있어 상표로서의 적격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설사 확인대상표장이 김 포장지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로서 기능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상표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예정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이 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위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을 확인대상표장으로 특정하여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적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것이어서, 이와 같이 특정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만 하면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 확인대상표장이 반드시 식별력을 가져 상표로 기능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또한, 갑 제3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확인대상표장을 사용상품에 사용하였거나 최소한 앞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사 피고가 현재에는 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는 이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를 할 이익이 있다.

(4) 따라서 피고의 심판청구가 각하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와 쟁점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모두 ‘광천' 부분만으로 호칭, 관념될 수 있어 표장이 서로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과 사용상품도 유사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그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확인대상표장은 그 중 ‘광천농협’ 부분이 피고의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거나 ‘광천’ 부분이 사용상품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 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또는 제3호 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위 ‘광천농협’ 또는 ‘광천’ 부분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쟁점

따라서 쟁점은 ① 확인대상표장 중 ‘광천농협’ 또는 ‘광천’ 부분이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또는 제3호 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위 부분에 미치지 않는지 여부, ②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과 유사하지 않아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지 여부에 있는데, 편의상 쟁점 ①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다.

나. 확인대상표장 중 ‘광천농협’ 또는 ‘광천’ 부분이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 , 2 , 3호 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지 여부

(1) 확인대상표장 중 ‘광천농협’ 부분이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업협동조합법 제3조 에 의하면,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 앞에 그 지역명을 붙인 명칭 등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거래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 앞에 지역명 ‘00’을 붙여 ‘00농업협동조합’이라고 명명하고 있으며, 또한 ‘농업협동조합’은 이를 약칭하여 ‘농협’으로 널리 부르고 있으므로(피고가 변론종결 후인 2009. 5. 27. 제출한 참고자료 3 참조), ‘광천농협’은 ‘광천농업협동조합’이라는 피고 명칭의 저명한 약칭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이처럼 피고 명칭의 저명한 약칭인 ‘광천농협’이 확인대상표장에서 보통으로 사용한 방법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확인대상표장의 오른쪽에 검은색 작은 글씨로 세로로 기재되어 있는 문구에 포함되어 있는 ‘광천농협’ 부분은 외관상 일반인의 주의를 끌만한 특이한 서체나 도안으로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전체 문구의 맥락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를 지칭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보통으로 사용한 방법으로 표시되어 있는 표장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확인대상표장의 맨 위에 초록색의 타원형 바탕에 흰색으로 ‘광천’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 세로로 노란색 글씨로 ‘농협’이라고 기재된 부분의 경우, 비록 ‘광천’ 부분과 ‘농협’ 부분이 글씨 색깔과 크기 및 표현 방식에 있어서 외관상 구별되어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① ‘광천’이라는 문자나 그 표현 방식이 다른 부분과 비교해 특별히 독특하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광천’이라는 문자와 ‘농협’이라는 글자의 글씨체는 서로 유사하고,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역농업협동조합에 있어서 농업협동조합 앞에 그 지역명을 붙인 형태의 명칭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실제 거래계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광천’ 부분이 ‘농협’ 부분과 다소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은 이를 피고가 아닌 다른 출처로 인식하기보다는 그 사용상품의 출처는 피고이되 단지 피고 농업협동조합의 지역이 광천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 방식 정도로 인식할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③ 그 오른쪽에 기재되어 있는 ‘재래김의 고장 광천농협에서 어머니의 손맛으로 정성껏 구웠습니다.’라는 문구와 연결됨으로써 확인대상표장의 전체 구성상 피고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우므로, 이 부분 역시 피고의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한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에 포함된 ‘광천농협’ 부분들은 모두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한다.

(2) 확인대상표장 중 ‘광천’ 부분이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판단기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가 상품의 산지·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대하여 등록상표의 효력을 제한한 것은 그와 같은 성질표시의 상표는 특정 종류의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 특정인에게 이를 독점하게 하는 것은 부적당하고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표장에 관하여는 특정인이 비록 상표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876 판결 참조),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상표가 사용된 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 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후2246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 수요자들은 확인대상표장에 포함된 ‘광천’ 부분들을 피고 농업협동조합이 있는 지역명으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갑 제3, 4, 8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을 제6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사용상품인 조미된 가공김이 실제로 광천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광천’ 부분에 대한 일반 수요자들의 관념, 위 ‘광천’ 부분과 사용상품인 조미된 가공김과의 관계 및 거래 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확인대상표장에서 ‘광천’ 부분은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 사용상품인 조미된 가공김이 제조된 곳을 나타내는 것으로 직감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상품의 산지를 보통으로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에 포함된 ‘광천’ 부분들은 모두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한다.

(3) 소결론

결국, 확인대상표장 중 ‘광천농협’ 부분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고, ‘광천’ 부분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므로, 위 ‘광천’ 부분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서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더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효력은 위 확인대상표장 부분에는 미치지 않고, 확인대상표장 중 위 ‘광천농협’ 또는 ‘광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전혀 다르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나머지 쟁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태악(재판장) 노갑식 유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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