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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4.06 2016허8728
권리범위확인(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4. 8. 13./ 2015. 3. 10./ 제1093167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7류의 방전가공용 전극선

나. 확인대상표장 1) 구성 : 2) 사용상품 : 방전가공용 전극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6. 5. 24.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원고를 상대로,「확인대상표장은 사용상품의 성질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어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5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6당1371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16. 10. 25.「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인 ‘방전가공용 전극선’ 분야의 종사자나 일반 수요자들은 ‘CLEAN-CUT’을 ‘깨끗하게 자르는’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직감할 것이므로, 확인대상표장은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의 동일ㆍ유사 여부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 고 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표장은 그 사용상품의 품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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