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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11.01 2019허3892
권리범위확인(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1, 18호증) 1)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D/E/F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07류의 가정용 진공청소기, 가정용 로봇청소기, 가정용 물걸레가 부착된 전기청소기, 가정용 스팀청소기, 가정용 전기식 바닥청소기, 가정용 전기식 스팀물걸레청소기, 가정용 전기식 스팀청소기, 가정용 전기식 진드기청소기, 가정용 전기식 카펫청소기, 가정용 전기식 커튼청소기, 가정용 전기청소기

나. 확인대상표장(갑 제9호증) 1) 구 성 : 2) 사용상품 : 가정용 무선청소기 3 사용자 : 피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8. 11. 19.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은 사용상품인 ‘무선청소기’에 대한 보통명칭, 관용표장 또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확인대상표장의 구성 중 ‘iRoom’부분은 식별력을 구비한 피고의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주장하면서 확인대상표장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8당3783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9. 4. 1. "확인대상표장의 ‘차이슨’ 부분은 사용상품인 ’무선청소기‘와 관련하여 볼 때 ‘중국에서 제조된 무선청소기, 중국 짝퉁 G, G을 본떠서 만든 중국제 무선청소기 등’으로 쉽게 관념될 것이어서 사용상품의 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이므로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 대비할 필요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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