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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7나303081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이 법원에서 추가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2. 10. 27.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6. 2. 10. 퇴사하였다.

나. 피고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 노사합의서 등을 통하여, 노사는 2009. 9. 3. 기존에 지급되고 있던 부가가치세 경감분 50%(58,000원) 이외에 추가로 감면된 경감분 40%(42,000원) 등 합계 100,000원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상호 합의하였고, 2013. 6. 1.부터 부가가치세 경감분 120,000원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상호 합의하여 이를 각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여 왔다.

다. 피고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2011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와 노사합의서에 의하면, 2011년도 근로시간을 ‘1일 6⅔시간, 1주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2013. 5. 23. 2011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를 변경하는 노사합의를 하며 2013. 6. 1.부터는 소정 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변경하였다. 라.

2011년도와 2013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 중 임금 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2011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 【운전기사 임금 기준표】 - 기본급 : 489,320원 [2,446.6원 × 200H(주휴수당포함)] - 최저임금 산출 근거 ㆍ1년 이상 2년 미만 근속자 (기본급 승무수당 성실수당 상여금 근속수당) ÷ 200H = 4,552.5원 ㆍ 3개월 초과 1년 미만 근속자 (기본급 승무수당 성실수당 최저임금보전액) ÷ 200H = 4,320원 <2013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 【운전기사 임금 기준표】 - 기본급 : 586,600원 [3,258.88원 × 180H(주휴수당포함)] 부가가치세 경감분 120,000원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음. - 최저임금 산출 근거 ㆍ1년 이상 (기본급 승무수당 성실수당 근속수당) ÷ 180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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