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7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1.부터 2019. 2.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9. 6.부터 2017. 9. 5.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는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이른바 ’사납금‘)을 피고에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 승무수당 등을 지급받되, 피고에게 납입하는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은 원고에게 귀속하는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원고가 피고에 입사하면서 작성한 2016. 9. 6.자 근로계약서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근로조건 (1) 임금: 기본급 월 745,639원 (2) 근로시간: 1일 6시간, 주 36시간 (휴게시간 4시간 제외) (3 기타 근로조건: 당사 취업규칙에 의함
3. 근로계약기간: 2016. 9. 6.~2017. 9. 5. (1) 만료 1개월 전까지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본 계약은 당연종료된다.
(2) 정년에 도달하면 자동퇴직한다.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5년도 단체협약, 2015년도 임금협정(이하 2015년도 단체협약 (2015. 6. 5. 체결) 제26조(근로 형태
1. 종업원의 근로 제도는 1일 2교대 업적급제 원칙으로 하며 근로자가 원할 경우 1일 2교대 정액제를 할 수 있다.
단, 종업원이 요청할시 1일 1교대, 1인 1차제, 2인 1차제 근무로 할 수 있다.
2. 근로시간은 휴식시간(1일 3시간 20분)을 제외하고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으로 한다.
(1) 오전 근무: 06:00~16:00 (휴게시간 3시간 20분) (근로시간 6시간 40분) (2) 오후 근무: 16:00~02:00 (휴게시간 3시간 20분) (근로시간 6시간 40분) (3) 반드시 회사 내에서 교대 배차를 받아야 한다.
제32조(급여 제도)
1. 종업원의 임금은 월급제를 원칙으로 한다.
2. 임금은 별표 임금 협정서에 따라 해당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