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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9 2018나1034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다.

원고는 2013. 8. 18.경부터 2015. 12. 15.경까지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던 택시운전기사이다.

나. 원고는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이른바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 및 제 수당을 지급받되, 피고에게 납입하는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은 원고들에게 귀속하는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피고와 원고가 속한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되어 2014. 4. 1.부터 시행된 임금협정서 및 노사합의서(2014. 3. 12.자)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금협정서> 제4조(근로시간) ①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의 기본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제5조(근로일수) 월 근무일수는 1일 2교대제의 경우 26일 만근으로 한다.

제14조(기본급) ① 기본급은 월 203시간,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고 이에는 주휴수당 이 포함된 것으로 하며 근무자 전원에게 지급한다.

제16조(승무수당)

1. 승무수당은 승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19조(상여금의 지급조건과 기준) 상여금은 1년 이상 근속하고

1.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200만 원 이상의 가해사고를 발생하지 아니하고

2. 해당월 중 승무일수에 대한 월정액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전 액 납입한 자(1, 2항)에 한하여 현행 정액지급제도의 금액을 고정하여 3단계의 현 행 지급조건인 근무일수 23, 24, 25, 26일로 기준하여 매월 지급한다.

제24조(보조금 지급) ① 사용자는 신규입사자에 한하여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운행숙달보조금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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