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3. 23:40경 평택시 팽성읍 평궁리에 있는 평궁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 쪽에서 팽성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앞 도로이고, 그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QM3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위 QM3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QM3 차량이 앞쪽으로 밀려 피해자 E(여, 37세)이 운전하는 F 티볼리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은 4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우측 도로경계석을 충돌하고 좌측으로 밀려나 4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여, 42세)이 운전하는 H K5 승용차의 뒷부분과 3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I(37세)가 운전하는 J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교차로 중앙 부분으로 진입하여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K(58세)이 운전하는 L 택시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위 티볼리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M(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