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3. 20: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구암로 53 앞에 있는 교차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군산경찰서 방향에서 경암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점멸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를 서행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횡단하던 중 차량의 통행으로 인해 교차로 내에 서 있는 피해자 D(43세)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3. 4. 05:05경 전북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위 피해자를 위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쇽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경암사거리 CCTV 캡처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