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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0 2013고단15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1. 20:45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사가정역 근처 도로부터 경기 구리시 교문동 275에 있는 교문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1.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교문동 275에 있는 교문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울 망우동 방향에서 돌다리 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돌다리 사거리 방향에서 구리시청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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