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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2.20 2019고정5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16:15경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 236에 있는 평궁 교차로 앞 도로를 팽성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간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62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리상완(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3,212,5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0. 16:15경 평택시 E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 236번길 평궁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 차량 파손부분 사진, 파손부분 근접 사진,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피고인의 운전면허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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