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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56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15. 0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마 전동에 있는 검단 사거리에서부터 인천 서구 완 정로 149에 있는 명가 원 설렁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완 정로 149 편도 3 차로 중 2차로 상을 검단 사거리 방향에서 마 전역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2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E(60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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