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015고단29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5. 15:1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자동차를 시흥시 오이도로 161 등대횟집 앞 주차장에서부터 등대횟집 앞까지 약 5m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오이도로 161 등대횟집 앞 주차장에서부터 등대횟집 앞까지 약 5m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506』
3. 피고인은 2015. 3. 10. 15:07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소재 '연세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사동 푸른마을 5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2015고단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판시
1.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판시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