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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5 2015고단9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30. 23:21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718-7에 있는 ‘착한고기 안산한대역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36에 있는 푸른마을 고잔주공5단지 520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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