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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0 2015고단25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9. 15:35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한대앞역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광덕4로 460 푸른마을아파트5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3회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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