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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5가단7923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36,629,630원 및 2015. 12. 2.부터 별지 기재 1, 2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E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9. 10. 21.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의 배우자인 피고 C이 3/7 지분, 원고와 피고 D이 각 2/7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 하였다.

나. 피고들은 E이 사망한 이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여 왔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의 공유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5. 5. 1.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차임 상당액 중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F에 대한 임료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7에 관한 2005. 5. 1.부터 2015. 12. 1.까지의 임료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1,049,391원, 2015. 12.경의 월 임료는 1,855,29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5. 12. 1. 이후의 임료도 위와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원고에게, 피고 C은 36,629,630원(61,049,391원 × 3/5)과 2015. 12. 2.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C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318,051원(1,855,298원 × 3/5 × 2/7)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피고 D은 24,419,753원(61,049,391원 × 2/5)과 2015. 12. 2.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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