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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09 2017가단338108
부당이득금 등 반환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8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18. 8.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17. 2. 15. 소유권을 취득한 부산 동래구 C 대 45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이하 ‘피고 점유 부분’이라 한다) 지하에 별지 4 도면의 구거BOX 표시 부분과 같이 피고 소유의 공공하수시설(하수암거, 이하 ‘이 사건 하수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점유 부분의 2017. 2. 1.부터 현재까지의 2018. 3. 1. 이후에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월 임료는 702,000원[= (ㄴ) 부분 167,000원 (ㄷ) 부분 535,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점유 부분 지하에 이 사건 하수시설을 설치하여 위 부분의 지하 공간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피고의 점유 부분에 대한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그 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인 2017. 2. 15.부터 2018. 5. 31.까지의 피고 점유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10,881,000원[= 2017. 2. 15.부터 2017. 2. 28.까지의 차임 351,000원(= 702,000원 × 14/28) 2017. 3. 1.부터 2018. 5. 31.까지의 차임 10,530,000원(= 702,000원 × 15개월 , 원고는 매매계약 다음날인 2017. 2. 1.부터의 부당이득금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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