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장차 재화의 공급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부가가치세 징수의 효력
판결요지
재화의 공급에 그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재화가 수요자에게 인도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는 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또한 세금계산서의 작성, 교부의무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과세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에 재화의 공급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더라도 부가가치세의 징수의 효력은 없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조 , 제6조 , 제9조 , 제16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군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고, 공급자는 재화의 공급을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인 공급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재화를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있고( 같은법 제16조 , 제9조 ) 여기서 재화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위 법 제6조 , 같은시행령 제14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같은법 제9조 제1항 제1호 )를 말하며,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 법 제17조 제1항 ) 이 사건과 같이 재화의 공급에 그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수요자에게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는 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또한 세금계산서의 작성, 교부의무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과세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에 재화의 공급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부가가치세의 징수의 효력은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은 원고가 제1차 조선공사계약자인 소외인이 이건 유조선 건조에 필요한 엔진의 수입허가를 받아 수입한 대금을 지급결제하였으나 위 소외인이 통관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도피함으로써 수입허가는 실효되고 보세구역 장치기간의 경과로 세관당국이 매각 처분하기에 이르러 소외 주식회사 대흥조선과 재차 유조선 건조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회사에서 다시 수입허가를 얻어 통관을 마쳐 원고가 이를 공급받게 된 사실과 위 소외인 및 소외 회사로부터 각각 판시 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고, 거시증거를 취사하여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없이 부가가치세를지급하지도 아니하고 사후에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고 가사원고가 판시 엔진을 장차 공급받을 것을 전제로 위 소외인에게 그 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다 하여도 엔진의 공급은 위 소외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불능에 귀착되었으므로 그 부가가치세의 징수는 원인을 결하는 것으로 되어 공급을 받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소외인으로부터의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위 사실인정에 관한 증거의 취사과정을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동인이 수입한 판시 엔진을 인도받았거나 양수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인즉,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조치는 옳게 여겨지며 거기에 부가가치세법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