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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31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0. 4.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강남계방 계주인바, 2007. 11. 3.경 서울 강남구 B 1304호 강남계방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전에 다른 계들을 조직하여 운영하다가 일부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다른 계원들에게 1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이전에 조직된 낙찰계에서 위와 같이 계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계원들이 다시 새로운 낙찰계의 계원으로 가입하여 그 계원들로부터는 계불입금을 전부 지급받기가 어렵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결국 낙찰계의 계원들 중 일부는 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태로 낙찰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1,500만 원짜리 낙찰계를 조직했는데 13번 구좌에 가입하면 낙찰 순번에 계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17.에 767,000원, 2007. 12. 24.에 800,000원, 2007. 12. 31.에 825,000원, 2008. 1. 7.에 909,000원, 2008. 1. 14.에 945,000원, 2008. 1. 21.에 1,084,000원, 2008. 1. 28.에 1,134,000원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6,464,000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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