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초경 파주시 B 소재 공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 C이 공유하는 롤라날염기 등 시가 163,837,000원 상당의 기계를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D에게 2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위 롤라날염기 등의 기계는 피고인과 피해자 C이 공동으로 피해자의 처인 E이 대표인 ㈜F 명의로 낙찰받은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과 피해자가 공유하는 위 롤라날염기 등의 기계를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영수증, 피해품목록, 등기등본, 녹취록 등
1. 녹취록(C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D에게 위 롤라날염기 등의 기계를 고철로 2,000만 원에 처분하였고 그 대금도 피해자와 나누었으므로, 절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특히, 증거목록 순번 6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롤라날염기 등의 기계를 20,000,000원에 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단독소유가 아니고 피해자가 공유지분을 가지는 위 기계를 처분한 것은 절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