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11 2013고단172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5.경 피해자 F으로부터 채권자들에게 압류를 당할 처지에 있으니 피해자가 운영하는 G의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의 명의로 변경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G의 명의상 대표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공업사의 밀링 기계 등을 보관하던 중, 2013. 4. 11.경 위 기계를 H에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7,521만 원 상당인 13대의 기계를 H, I, J에게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위 기계들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 M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일반과세), 확인서(증거기록 순번 5면), 가공장비목록, 영수증 사진, 각 거래내역서, 물품판매계약서, 장부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54, 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피고인이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G의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에게 신탁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점, 결국 이 사건 범행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