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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5두39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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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추가답변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고가 2013. 1. 31. 검사를 만나 종전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게 된 사정을 설명하는 등 면담만을 한 것이 아니라, 검사가 원고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음에도, 원심이 그 판결 이유에서 당시 원고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사실인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서 행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데,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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