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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09 2014두3798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고가 주식회사 C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279,000,000원이 차입금이 아닌 용역대금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채증법칙 등을 위반하여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이를 기초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이 잘못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서 행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데,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법리오해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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