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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4두43103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제2영업장이 과세기준일인 2013. 6. 1. 당시 제1영업장과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사용되지 않고 제1영업장과 별개의 사업장으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이를 기초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서 행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데,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법리오해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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