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8.27 2015두39682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고가 전투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서 행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데,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