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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26 2014다8065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 판시 이 사건 제1토지는 원고 종중이 대종중으로부터 증여받아 그 장손인 D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피고가 상속받은 토지이고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이러한 사실이 명백히 증명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하고 이유가 모순된 판단으로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종중의 동일성이나 명의신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서 행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원심판결 이유를 상고이유의 주장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사실인정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법리오해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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