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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8 2019나111897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5. 16. 대전중부경찰서에 ‘원고가 2016. 2. 16.경부터 2016. 4. 30.경까지 피고를 강제추행과 강간을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대전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서 피해진술을 하면서 ‘원고가 2016. 2. 16.부터 2016. 4. 30.경까지 10여 회 이상 엉덩이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고, 3회에 걸쳐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고, 성관계를 포함한 모든 성적 접촉들이 상호동의 아래 이뤄진 것인데도,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진술을 하여 원고를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다. 대전지방법원은 2019. 5. 19. 피고에 대하여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17고단4317 판결).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은 2020. 4. 29.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17노1450 판결). 피고는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7. 23.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 2020도6173 판결). [인정근거] 갑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3, 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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