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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9 2019나938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피고는 2019. 2. 20. 23:19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8층에서 원고와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쪽 팔꿈치로 원고의 팔을 때리고, 배로 몸을 밀치는 등 원고를 폭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2) 피고는 폭행죄로 약식기소되어 2019. 4. 15. 50만 원의 벌금형(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약2439호),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2019. 2. 21.부터 2019. 3. 25.까지 통원치료를 받았고, 그 치료비로 218,570원을 지출하였다.

(4) 위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폭행을 가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폭행이 유죄로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위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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