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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9 2013고합7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1. 9. 2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1. 12.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그 외에도 동종 범죄전력이 6회 더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1. 7.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그 외에도 동종 범죄전력이 6회 더 있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7.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등의 형을 선고받고 2012. 7. 1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그 외에도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D 피고인들은 F, C와 심야에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휴대폰 매장에 침입하여 최근 출시된 고가의 휴대폰을 훔친 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처분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11. 02:56경 오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휴대폰 매장’에서 종업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고인 B는 F과 J 소렌토 차량에 승차한 채 대기하고 피고인 A는 근처 골목에 있던 돌을 이용하여 위 매장의 유리로 된 좌측 출입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500,000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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