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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3 2019고단8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2. 6. 04:26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 테마의 거리’에서 피해자 B(63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구 부개동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4:40경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서 진행 방향을 묻는 피해자에게 “좌측으로 가! 빨리! 아저씨, 좀 닥치고 가! 짜증나니까! 제발 입 좀 닥쳐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고,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서 내린 뒤 “운전수 새끼들은 돈 뿐이 모른다. 넌 더 맞아야해!”라고 하면서 손바닥 및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차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6. 04:45경 인천 부평구 C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제1항 기재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여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발로 E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 소재 인천삼산경찰서에 도착하여 경찰서 내 F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발로 E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신체사진, 내사보고(피해자 B 상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B 상해부위 사진,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음성 확인),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블랙박스 영상 캡처,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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