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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7 2016고단373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6. 11. 11:46경 피고인 A이 운행하는 C 화물차를 타고 동두천시 D에 있는 ‘E편의점’ 옆 도로를 지나던 중 위 편의점 앞마당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그릴 1개, 냄비 1개, 반찬 통 1개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이 차량 조수석에서 내려 위 물건들을 차량 적재함에 실은 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고물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사진기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기록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들) 각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액이 4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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