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농업진흥지역 밖인 고양시 일산동구 D 답 2,037㎡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폐지, 고철 등을 수집해 판매하는 ‘E’ 고물상 운영자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 B은 2011. 1. 5.경부터 2015. 1. 9. 현재까지 위 농지를 피고인 A이 고물상으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 임대하고, 피고인 A은 위 기간 동안 위 농지를 임차하여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고철 등을 적치하는 등 고물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토지임야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농지의 불법 이용행위로 이미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농지를 불법으로 이용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기간도 짧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불법으로 이용한 농지의 면적,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