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여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 근무하면서 평소 작업 중에 불량 제품이 발생할 때마다 위 회사 앞마당에 쌓아 두었던 렙조인트, 스텐파이프, 스텐톱밥 등을 고물상에 팔아 그 대금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21. 21:30경 위 주식회사 F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위 회사 앞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렙조인트, 스텐파이프 등 335kg 상당을 마대에 담고, 위 회사 지게차를 이용하여 G 1톤 봉고 화물차량에 옮겨 실은 다음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1. 중순경부터 2014.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렙조인트, 스텐파이프, 스텐톱밥 등 합계 3,250kg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4. 22. 21:30경 여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위 회사 앞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렙조인트, 스텐파이프, 스텐톱밥 등 370kg 상당을 마대에 담고, 위 회사 지게차를 이용하여 G 1톤 봉고 화물차량에 옮겨 실은 다음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물상장부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