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976』 피고인은 정신 분열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6. 9. 02:3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파출소에서, 서울지방 경찰청 홍보모델인 E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E 홍보 배 너 (banner) 거치대를 발로 차고 손으로 잡아 부러뜨려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6 고단 4091』 피고인은 정신 분열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6. 7. 12:1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파출소에서, 서울지방 경찰청 홍보모델인 연예인 E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설치된 E 홍보 배 너 거치대를 발로 밟아 부러뜨리는 등으로,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6 고단 4192』 피고인은 정신 분열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6. 8. 09:30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D 파출소에서, 서울지방 경찰청 홍보모델인 E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 출입문 옆에 있던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깨뜨려 공용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6 고단 4708』 피고인은 정신 분열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5. 4. 18:55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G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경찰관이 뇌물을 쳐 먹었냐
”라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워 경찰관 H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회 요구 받았음에도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35 경까지 약 3 시간 40분 동안 위 경찰관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파출소 사진 5장
1. 피해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