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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1348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 정신 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4. 3. 04:09 경 서울 성북구 C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공중 전화기를 이용하여 서울지방 경찰청 종합 상황실 전화번호인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에게 “ 고려대 폭파 들어갑니다.

중요합니다.

”라고 거짓 내용을 신고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서울 성북 경찰서 경찰관 39명, 서울지방 경찰청 1 기동 단 11 중대 94명, 서울지방 경찰청 경찰 특공대 폭발물 분석 팀 13명, 성북 소방서 소방관 31명, 특수 구조대 소방관 13명이 출동하여 고려대학교와 부근에 긴급 배치되어 약 3 시간 40분 동안 고려대학교 건물의 출입을 통제하고 건물 내ㆍ외부를 수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국가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CCTV 캡처 출력물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7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전화를 한 이유 등에 비추어 교도소에 수감하기보다는 사회 내에서 정신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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