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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9 2013고단365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내용 피고인은 C에게 돈을 빌려준 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돈을 갚아주던지 담보를 제공하라고 C을 독촉하던 중 2011. 7.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빌딩 2층 C 운영의 F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피해자 G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데 피고인을 육류유통업자라고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육류를 받아 판매한 대금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것이니 우선 육류유통업자인 피고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야 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자는 제의를 받아 이에 동의한 후 C에게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를 넘겨주었다.

이에 C은 2011. 7. 28.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J을 대리한 M에게 ‘J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K 등 7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할 것인데 계약금 2,000만 원은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내가 육류가공업을 하고 있는데 육류유통업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아 가공한 후 판매한 대금으로 2011. 9. 16.경까지 지급할 것이니 위 부동산에 피고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C은 당시 피고인에게 4억 1,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음에도 변제하지 못해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형사합의를 위한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고, C은 피고인 외에도 수억 원 상당의 다른 채무도 있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 잔금을 약정한 시일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도 육류유통업을 영위한 사실이 전혀 없어서 C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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