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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01 2018가단282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8. 6.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D조합법인의 실제 운영자로서 원고를 비롯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광어양식업을 운영하였는데, 원고에게 임금,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광주지방법원 2016고단2599, 3378(병합), 4408(병합)} 2017. 5. 11.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나. C의 지인이던 피고는 2017. 7. 5. C의 사위인 E과 함께 원고에게 찾아와 원고에게 합의금으로 96,500,000원 2017. 12. 31.까지 지급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E 소유의 F 임야 외 1필지를 피고 자신이 소유권이전을 받아 원고에게 채권최고액을 120,000, 000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겠다고 하면서 형사합의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2. 31.까지 96,5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F 임야 외 1필지에 관하여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지불각서에 따른 약정금 9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 1.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6.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E으로부터 F 임야 외 1필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던 것인데, E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했으므로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못한 것이며, 그 당시 작성된 지불각서는 효력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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