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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21 2013고단41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D 소재 대지 및 5층 건물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그리고 E은 2005. 10. 6. 피고인에게 변제기를 2006. 1. 31.로, 이자는 매월 50만원씩으로 정하여 1억원을 대여하고, 대여금 1억원 중 7,500만원에 대해서는 채권 최고액을 9,500만원으로 정하여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나머지 대여금 2,500만원에 대해서는 위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사람이다.

그런데 E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2011. 11. 23.경 위 부동산에 대해 위 근저당권 등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하여, 2012. 9. 6.경 위 부동산들이 445,180,885원에 매각되었으며, E을 비롯한 여러 채권자들이 위 매각대금을 모두 배당받아 피고인이 배당받을 금액이 전혀 남지 않을 상황이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E이 허위로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아야 할 금액을 부풀려 배당신청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하여 위 부동산 경락대금 중 일부를 배당받기로 마음먹고, 2012. 11. 30. 전남 순천시에 있는 순천경찰서에서 ‘피고인이 2005. 10. 초경 E으로부터 무이자로 7,500만원을 차용하고, 그중 2,500만원은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해 주고, 전체 금액인 7,500만원에 대해서는 채권 최고액을 9,500만원으로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피고인은 E에게 차용금 7,500만원 중 1,500만원을 변제하였으므로, E은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원을 추가로 변제받으면 된다. 그럼에도 E은 2012. 11.경 법원에 마치 피고인에게 1억원을 대여해 준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원금과 이자 합계 115,450,000원을 변제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배당신청을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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