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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2.22 2010노3118
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C과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C의 채권자인 G에게 이 사건 E 소유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없는바,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C은 2007. 12. 5.경 H의 소개로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에게 자신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상가 303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한편, E는 2007. 10. 15.경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에게 자신 소유의 안동시 F 소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2) 피고인과 C은 2008. 6. 5.경 C의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상가와 이 사건 임야를 교환하되, C은 이 사건 상가에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고,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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