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09고단8435] 2009. 1. 21. 전국철거민연합(이하 ‘전철연’이라고 한다), M정당 등 59개 시민사회단체는 2009. 1. 20. 용산 C 빌딩에서 전철연 회원 5명이 사망한 것을 기화로, ‘D 정권 퇴진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주장하면서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하기 위하여 ‘D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 대책위원회’(이하 ‘용산범대위’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1. 2009. 2. 3. 교통방해 용산범대위는 2009. 2. 3. 19:30경부터 20:30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무교동사거리에서 회원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모전교 남단 2차로를 점거한 상태에서 자유발언과 ‘폭력경찰 물러가라’ 등의 정치성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용산범대위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도 같은 날 19:30경부터 20:30경까지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모전교 남단 도로를 점거한 채 위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전교 남단 도로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여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09. 2. 28. 교통방해 용산범대위는 언론노조, 민노총, 금속노조 등과 연대하여 2009. 2. 28. 16:15경부터 20:3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앞과 서울역 1번 출구 앞 등지에서 3,6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용산범대위 E이 발언하는 등으로 ‘제6차 범국민추모대회’ 겸 ‘언론장악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시위대 3,000여명은 위 집회 종료 후 태평로빌딩 앞, 종로2가 전차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제창하면서 숭례문로터리, 한국은행, 명동 아바타, 을지로입구로터리까지 행진하다가 대비 경력이 이를 제지하자 물병 등을 투척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28. 18:20경부터 위 집회에 참가하였고, 같은 날 19:34경에는 종로2가로 이동하여 전차도를 점거하여 차량의...